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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환경 기상분야 모음입니다.
1) 인공지능(AI) 홍수예보체계 도입
2) 한강권역 도시침수지도 대국민 서비스 제공
3) 배출권 이월제한 기준 완화
4) 환경영향평가제도, 대상·기준·절차 합리적 개선
5) 순환경제 규제샌드박스 도입
6) 순환자원 지정·고시제 시행
7) 디스플레이 업종 맞춤형 취급시설 기준 시행
8) 팔공산, 국립공원으로 승격
9) 「유기성폐자원을 활용한 바이오가스 생산·이용 촉진 제도」 시행
10) 우리 바다에 대한 방사능 감시망 확대
11) 태평양 도서국 인근 공해상 방사능 모니터링 실시
12) 기후변화 상황지도 시범서비스
□ 홍수 발생 여부를 신속하게 분석하기 위해 인공지능(AI) 기술*을 도입하고 전국 홍수특보지점**을 지류·지천을 포함한 223개 지점으로 확대(’24.5월)
*1단계(AI활용 자동예측 및 위험지점 도출) → 2단계(물리모형 검증 및 특보 발령)
**(‘23) 대하천 본류 중심 75개(국가63, 지방12)→(’24) 지류지천 포함 223개(국가94, 지방129)
□ 기상청에서 생산하는 모든 기후변화 과학정보(과거기후, 예측정보 등)를 원하는 주소나 행정구역별로 한눈에 볼 수 있는 지도서비스* 제공(’23.12.29.)
* 4종의 기후정보 및 27종의 극한기후지수를 시계열, 도표가 포함된 대시보드 및 지도 형태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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