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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정책제도지원금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교육 보육 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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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 정부정책입니다.

이번 분야는 교육 보육 복지 분야입니다

 

1) 늘봄학교 본격 도입

 

2) 개정 「학교폭력예방법」, 2024년 1학기부터 시행

 

3) 한부모가족 지원 확대

 

4) 다자녀지원 등 아이돌봄 정부지원 확대

 

5) 저소득 다문화가족 자녀 교육활동비 지원

 

6) 고립·은둔 청소년 원스톱 패키지 지원

 

7) 위기청소년 맞춤형 지원 강화

 

8) 스토킹 피해자 긴급주거지원 사업 전국 확대

 

9) 가정폭력 보호시설(이주여성 포함) 퇴소자 자립지원금 확대 지원

 

□ 여성의 경력단절 및 초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해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기존의 방과후와 돌봄을 통합한 종합 교육프로그램인 늘봄학교 본격 도입
(’24.3월)
* 초등 1학년 대상 학교적응 프로그램 무상 지원, 대학·기업·지자체 등 협력 강화로 양질의 프로그램 확대, 기존 학교 운영과 분리된 늘봄학교 운영체계 구축  

□ 학교폭력 발생 시 가해학생은 엄정하게 조치*하고, 피해학생은 두텁게 보호**하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24.3.1.) 
* 가해학생은 피해학생과 신고자에 대한 접촉·협박·보복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하면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및 퇴학처분 가능
** 피해학생에게 전담지원관 제도를 통해 법률, 상담, 치유·보호 등 서비스 지원 

□ 아동양육과 생계활동을 홀로 책임지는 한부모가족의 안정적인 자녀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지원 대상 확대* 및 아동양육비 지원 금액 인상**(’24.1.1.)
* (소득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63% 이하
  (지원연령) 만 18세 미만 자녀 → 고등학교 재학 중 자녀
** (지원금액) 한부모 월 20만원 → 월 21만원, 
              0~1세 자녀 양육 청소년한부모 월 35만원 → 월 40만원 


□ 맞벌이가구 등의 양육공백 최소화 및 양육비 부담 경감을 위해 아이돌봄 서비스 정부지원 비율* 및 대상가구 확대(’23년 8.5만여 가구→’24년 11만여 가구)(’24.1.1.) 
* 중위소득 150% 이하 미취학 아동 : (‘23) 15% → (’24) 20%
  중위소득 120% 이하 취학 아동 : (‘23) 20% → (’24) 30%
  2자녀 이상 다자녀가구 : 본인부담금의 10% 추가 지원
  중위소득 150% 이하 청소년(한)부모 가구 : 0~1세 자녀의 돌봄 비용 9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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