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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부터 달라지는것들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각 분야별로 정리했으니 바뀐 부분들의 혜택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1) 혼인 출산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
혼인·출산 지원을 위해 혼인신고일 전후 각 2년 또는 자녀의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재산은 최대 1억원*까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24.1.1.)
* 단, 기본공제 5천만원과 별도로 적용하며, 혼인공제와 출산공제의 통합한도는 1억원
2)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
3) 기회발전특구 창업기업 세액감면 신설
4) 대환대출 인프라 적용범위 주담대·전세대출까지 확대
5) 청년도약계좌 가입 지원 강화
6) 실손보험 전산 청구화 시행
□국채 수요 다변화 및 개인의 장기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전용계좌만 개설하면 누구나 청약을 통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24 상반기)
* (종목) 10년물 및 20년물, (투자금액) 최소 10만원, 연간 최대 1억원
(적용금리) 만기 보유시 표면금리+가산금리에 연복리 적용 이자가 지급되며, 매입액 총 2억원까지 이자소득 14%의 분리과세 적용
□ 아파트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을 받은 금융소비자도 영업점 방문 없이 더 유리한 조건의 대출로 갈아탈 수 있도록 대환대출 인프라 확대(’24.1월)
* 대출비교플랫폼 및 금융회사앱 통해 대환대출 신청 후, 신규대출 실행 즉시 대출이동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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