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은 부동산이 전체적으로 하락할거라는 전망이 많은데요
그래도 내집마련을 하고 싶은 많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정부가 미국 금리가 인하하면서 금리 인하 가능성도 있기때문에 전문가도 정확한 판단을 하기 어려워 하는것 같습니다
확실한것은 내년도는 2024년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2024년에 바뀌는 부동산 제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2024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 혼인 증여재산 공제 도입
시행시기 : 24년 1월
신혼부부 혼인시 양가 증여세 3억까지 면제(1억5천만원*2명)
신혼부부가 양가에서 결혼자금을 증여세 부담 없이 3억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되며, 2024년 1월 1일 증여분부터 적용된다.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으로부터 혼인신고일을 기점으로 전후 각 2년 이내 총 4년간 재산을 증여 받는 경우 기본 공제 5,000만원(10년간)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정부는 결혼식을 올리고 1~2년 뒤 혼인신고를 하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감안해 증여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기간을 총 4년으로 넓게 설정했습니다.
2) 신생아 특례 구입 및 전세자금 대출 도입
시행시기 : 24년 1월
신생아 출산가구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융자 지원
대상자 :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2023년 출생아부터 적용, 혼인 여부 관계없음)
주택 구입 대출 대상자 기준
자산 5.06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6~3.3% 금리로 최대 5억원까지(주택가액 9억원 이하) 대출
전세 대출 대상자 기준
자산 3.61억원 이하, 연 소득 1.3억원 이하, 연 1.1~3.0% 금리로 최대 3억원까지(보증금 수도권 5억원, 지방 4억원 이하) 대출
대출금리 5년간 유지
주택 구입 및 전세자금대출 모두 처음 받은 금리를 5년간 적용합니다.
추가 출산 지원
추가 출산 시 1명당 0.2%P의 추가 금리 인하 혜택을 제공해 출산 가구의 주거 부담을 덜어줍니다
3)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소득공제 범위 확대
시행시기 : 24년 1월
청약저축 소득공제 한도 240만원 => 300만원 상향
주택청약저축 납입액의 소득공제 한도는 기존에는 연 240만원이었다.
2022년 6월부터 15개월째 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어 청약통장 보유 혜택을 강화하기위해 공제한도를 상향조정했습니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으로 법이 통과되면 2024년 1월 1일 이후 납입분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4)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시행시기 : 24년 1월
이자상환액 소독공제가 확대됩니다.
주택담보대출(이하 주담대) 이자부담 경감을 위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한도를 확대하고 주택가격 기준을 상향한다.
공제한도 1800만원 => 2000만원
현재 무주택 또는 1주택 근로자인 가구주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을 대출받아 산 경우 근로소득에서 대출 이자상환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데, 공제금액이 최대 1,8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늘어난다.
공제한도 300만원 => 600만원 상향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이며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인 주담대는 연 3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2배 늘어난다.
취득 시가도 5억원 => 6억원 상향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도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에서 6억원으로 상향된다.
공제한도 증액 및 주택가격 기준 상향은 2024년 1월 1일 이후 취득 주택부터 적용한다.
5) 전월세 계약 때 공인중개사 인적정보 기재 의무화
시행시기 : 24년 1월
전세사기 예방대책
전월세 계약 신고 때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의 이름, 사무실 주소, 전화번호 등의 인적 정보 기재를 의무화한다.
신고해야 하는 정보는 부동산 소재지와 명칭, 등록번호, 전화번호, 대표자명, 소속 공인중개사다.
전세사기나 임대차 분쟁 등이 발생하면서 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계약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로 공인중개사가 허위 정보를 신고한다면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될 수 있다.
2024년 1월 1일 도입을 목표로 하며, 적용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이후 최초로 체결되거나 갱신, 변경, 해지되는 임대차 계약부터다.
6) 신생아 특별공급 제도 신설
시행시기 : 24년 5월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방안으로 출산가구를 대상으로 ‘신생아 특별공급’을 신설됩니다.
그간 출산 장려 주택정책이 기혼가구에게 혜택을 부여해 간접적으로 출산을 장려했던 것에서 탈피해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직접적으로 혜택을 준다.
이를 위해 연 7만가구 수준의 공공 · 민간 주택을 공급하기로 했다.
특히 공공분양(연 3만가구)의 경우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에 임신 · 출산을 한 가구를 대상으로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진다.
민간분양(연 1만가구)은 생애최초 ·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 중 20%를 출산가구에게 우선 공급한다고 합니다.
7)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금 반환 보증 가입 요건 강화
시행시기 : 24년 7월
전세사기 예방 대책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인 전세가율(집값 대비 전세보증금비율)이 100%에서 90%로 강화된다.
기존에 등록한 임대주택은 2026년 6월 30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주택가격산정 때는 주택 유형 및 가격에 따라 공시가격의 최대 190%를 주택가격으로 인정했으나 140%까지만 인정한다.
이에 따라 임대보증보험도 공시가격의 126%(공시가격 적용 비율 140% × 전세가율 90%) 이하로 가입 기준이 강화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따라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세입자가 가입하는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가입요건이 강화된다.
반환을 보장하는 금액 기준이 낮아지는 만큼 임대인들이 보증보험 가입 의무를 지키기위해서는 전세금을 낮춰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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