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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정책제도지원금

알고보면 쉬운 2024년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선정 소득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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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기준중위소득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선정기준도 변경되었습니다

 

24년 기초생활보장의 4대 보장 생계급여, 교육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의 선정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적인 용어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면 

 

기초생활보장 제도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실시해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종류는 생계급여, 주거급여, 의료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및 자활급여가 있습니다

 

오늘은 기초생활급여의 기본인 4개의 기초생활급여 교육, 주거, 의료 생계급여를 알아봅니다

 

기초생활급여는 개별단위 가구로 지급됩니다.

 

그래서 소득기준이 되는 것도 몇명의 가구로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교육급여

24년 교육급여는 기준중위소득 50%이하로 23년과 기준은 동일합니다.

 

3인 가구를 기준으로 내년도 월 소득이 236만원 이하면 교육급여 대상자에 해당됩니다.

 

교육급여의 경우 24년에는 교육활동지원비를 최저 90%에서 100% 수준까지 올린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46만1천원

중학교 65만 4천원

고등학교 72만 7천원

 

주거급여

24년도 기준 중위소득 48%이하

23년도 기준중위소득 47% 에서 24년 48%이하로 변경

 

24년도 주거급여 대상은 23년도 기준중위소득 47% => 48%이하로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227만원이하면 주거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24년도 기준중위소득 40%이하로 23년도 기준은 같습니다

24년도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89만원이하일 경우 의료급여를 받을수 있습니다. 

 

 

생계급여

24년도 생계급여는 기준중위소득 32%이하입니다

23년도 30%이하에서 24년도 32%이하로 지급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생계급여 지급대상은

기준중위소득 30%이하(23년) => 기준중위소득 32%이하(24년)로 바뀌었습니다

 

3인가구 기준 월 소득이 151만원이하일 경우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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