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매년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뭐냐?
말 그대로 설명하면 우리나라 가구별로 소득을 1등부터 꼴등까지 순서를 세웠을때 중위(한가운데) 있는 가구의 소득을 말합니다.
기준중위소득 100%란 말의 뜻은
가구 기준별로 했을때 소득이 대한민국 가구의 딱 50%라는 말입니다.
매년 대한민국 통계청에서 표본조사를 통해 중위소득을 발표하기 때문에 매해 중위소득 기준을 달라집니다.
기준중위소득 왜 발표하나?
기준중위소득은 각종 복지사업 대상자 선정할때 기준으로 활용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인 생계, 교육, 주거, 의료 급여신청의 기준점이 됩니다.
그리고 각종 정부의 정책사업에 선정기준 근거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청약등등 소득기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합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24년 각종 지원금의 지원 기준은 위 표의 중위소득 기준으로 정해지게 됩니다.
* 내가 지원금 혜택을 받을수 있는지 계산법
만약 "지원금이 기준중위소득 30%이하 가구에 지원한다고" 하면
내가 지원금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는 간단합니다.
위의 기준중위소득에 곱하기 0.3를 하면 됩니다
내가 1인가구라고 한다면
24년도 지원금 207만 7,892원에 곱하기 0.3을 하면 됩니다.
2,077,892원 × 0.3 = 623,368원
내 월 소득이 623,368원보다 낮으면 지원기준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을수 있다는 말입니다.
만약 청약이나 공공임대에 신청을 할때
기준 중위소득 120%이하 가구신청 가능 이런 문구가 있으면 그것의 계산 역시 어렵지 않습니다.
3인가구 기준으로 할때
기준중위소득 3인가구
4,714,657원 × 1.2 = 5,657,588원
외벌이나 맞벌이의 월 소득이 566만원이하이면 해당 신청 기준에 적합하고 그 기준이 넘으면 신청기준에 부적합하는 이야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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