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세상사는 이야기/정책제도지원금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 인하, 자동차 제외된다

반응형

 

건강보험료 개선방안으로 자동차 부과폐지, 지역가입자 혜택 확대

 

  • 정부, 건강보험료 개선방안을 통해 자동차 부과폐지 및 지역가입자 혜택 확대 결정.

  1. 자동차 부과 폐지 및 혜택
    • 건강보험료 개선방안으로 4000만 원 이상 자동차에 부과되던 보험료 폐지.
    • 약 333만 세대에게 월평균 2만5000원, 연간 약 30만 원 가량의 인하 예상.
  2. 재산에 대한 보험료 공제금액 확대
    • 지역가입자의 재산에 부과되는 보험료의 공제금액을 현행 50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확대.
    • 개편으로 지역가입자들의 의료보함부담이 약 9831억 원의 보험료 부담 완화 예상.
  3. 지역가입자 의료보험 개편되는 이유 
    • 당정 정책위의장은 직장가입자는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되는 반면, 지역가입자는 재산과 자동차를 고려하여 부과되는 현행 체계의 불합리성 지적.
    • 특히 고령 은퇴자의 경우 재산과 자동차 보유로 인한 부담 문제 강조.
  4. 현행 지역가입자의 의료보험료 부과 방식의 문제점
    • 과거에는 소득 파악이 어려워 재산과 자동차를 기준으로 부과했으나, 현재는 소득 파악이 충분히 가능한데도 불합리한 부과 방식 유지 지적.
    • 국내에서만 자동차에 보험료 부과하는 특이한 형태에 대한 비판 제기.
  5. 지역가입자 의료보험료 개선
    • 보건복지부 장관은 과거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직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언급.
    • 윤석열 대통령은 은퇴한 어르신들의 어려움 호소를 받아들여 개선 방안 마련을 지시.
  6. 적용 일정
    •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거쳐, 예상되는 빠른 시일 내에 올해 2월분 보험료부터 적용 예정.

 

  • 건강보험료 개선으로 인한 자동차 부과폐지와 지역가입자 혜택 확대로, 건강보험 부담 경감 및 불필요한 부과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는 것으로 전망.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