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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정책제도지원금

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행정·안전·질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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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 행정, 안전, 질서 분야 모음입니다.

1) 중대범죄자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


2) 스토킹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장치 부착


3) 항만 내 출입통제구역 안전시설 설치기준 강화


4) 준보전·이용가능 무인도서내 시설물 설치 등 행위제한 완화


5) ‘나 몰래 전입신고’ 원천 차단을 위한 전입신고 제도 개선


6) 모든 교통위반 신고 창구 안전신문고로 일원화


7) 법령상 인력 요건의 학력 기준 완화


8) 공익신고·공공재정 부정청구 신고 포상금 상향

 

□ 흉악범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대범죄자에 대한 머그샷* 공개 등 신상정보 공개** 확대(’24.1.25.) 
* 머그샷 : 경찰이 체포된 범죄자의 정면, 측면 등을 촬영하여 관리하는 사진
** (기존) 특정강력범죄와 성폭력범죄
      (확대) 중상해·특수상해,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조직·마약범죄 등

□ 스토킹 가해자의 보복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해 잠정조치로 가해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도입(’24.1.12.)
* 스토킹범죄 재발 우려를 인정하는 경우 검사의 청구로 법원이 가해자에게 피해자접근금지를 명령하고, 잠정조치로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게 할 수 있음

□ 안전신문고와 스마트국민제보로 이원화 된 교통법규 위반 신고 창구를 안전신문고*로 일원화하여 신고 접수건에 대한 신속한 행정처분 가능(’24.1분기)
* 안전신문고(앱, 누리집 http://www.safetyreport.go.kr) : 국민 누구나 생활 속 위험 요인을 사진이나 동영상으로 찍어 신고하는 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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