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가 개편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안이 나오게 되어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공식 안입니다.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
□ (과세방식 분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
ㅇ (유산세)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가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
ㅇ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이 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 개선
-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 추가
| 2 | |
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
|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형평 제고 |
ㅇ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은 것이 형평에 부합
ㅇ 현 제도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 각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 적용(과도한 누진과세)
* 예) 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 vs 자녀 5인 가구 상속재산 50억원(각각 10억원)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10억원)해도 5인 가구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 부담
⇒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하여 세부담 형평 개선
|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의 실효성 개선 |
ㅇ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는 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
ㅇ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
→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들이 수혜 가능(공제효과 이전)
* 예) 장애인 공제 효과를 다른 상속인도 함께 받아 장애인 지원 실효성 저하
⇒ 상속인별 받은 유산에서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공제 실효성 개선
| 상속과 증여간 과세기준 일치로 과세범위 합리화 |
ㅇ 자산 무상이전인 ‘증여’와 ‘상속(마지막 증여)’은 동일 방식 과세가 합리적
ㅇ 증여세는 받는 자(수증자)가 받은 재산(10년간 받은 재산 합산)에 과세, 상속세는 주는 자(피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 제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
→ 상속인은 유산 외에 제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
* 창업자인 피상속인이 임직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시 합산과세
⇒ 상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유산+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 합리화
| Ⅱ.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
|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 기본원칙 |
| ◎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 |
|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 과세방식을 전체 유산 →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 ▶ 과세대상(국내-해외 재산)을 유산취득세 전환에 맞게 조정 ▶ 세액공제, 부과방식 등 기본 체계는 현행 유지 |
|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의 실효성 강화 ▶ 자녀 등: 현행 일괄공제 수준 등을 고려한 기본공제 현실화 ▶ 배우자: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 일률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인적공제로 흡수 |
|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현행 혜택 유지 ▶ 현행 제도에서의 혜택을 그대로 받도록 설계 |
| 납세 편의 고려 ▶ 상속인들이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도 가능 ▶ 신고기한(6개월) 이후 별도 상속재산 분할기한(9개월) 설정 |
|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행정 효율성 고려 ▶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조세회피 대응 방안 마련 ▶ 과세관할(납세지)은 피상속인 주소지로 단일화(현행 유지) |
| 1 |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
| (1) 과세방식 |
□ (현행) 피상속인(사망자)의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 (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 (2) 납세의무 |
□ (현행) 전체 상속세를 상속인․수유자* 간 연대납세(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
□ (개정)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를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가 어려운 경우 등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 (3) 과세대상 |
□ (현행)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
ㅇ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개정) 피상속인 및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
ㅇ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면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 現 증여세 체계와 동일
ㅇ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이 외국 국적자로 국내 단기 거주*한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예외 허용”)
*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
| (4) 사전증여재산 |
□ (현행) 피상속인이 생전에 증여한 재산(사전증여재산)도 상속재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 누진 과세 적용)
ㅇ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전 10년(증여세 합산기간과 동일)까지, 수유자 등은 5년전*까지 사전증여재산 합산
* 5년으로 제한한 것은 합산으로 인한 상속인의 과도한 상속세부담 경감 취지
→ 생전 제3자 증여(예: 기부)도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 부담
□ (개정)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만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
ㅇ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10년) 합산 → 증여세 합산기간과 같아짐
ㅇ 그 외 제3자는 상속세 과세 없음 →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
| Ⅲ. 시행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
□ (시행시기) ‘28년 시행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 (향후 추진계획)
ㅇ (‘25년) 입법예고, 공청회 등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 국회 제출
- (3월)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 (4월) 공청회
- (5월) 법률안 제출
ㅇ (‘26~’27년)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및 보완 입법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 상속세 개편안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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