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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사는 이야기/정보와이슈

25년 상속세 개편 유산취득세 도입 정부안 자세히 살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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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가 개편 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정부안이 나오게 되어 해당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재부의 공식 안입니다.

상속세 과세방식 변경

 

(과세방식 분류) 유산세와 유산취득세 방식으로 구분

 

(유산세) 사망자(피상속인)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과세

 

- 전체 유산 규모만 파악하면 과세 가능하므로 집행 용이

 

- 각자 받은 재산에 관계없이 내야할 전체 세금이 결정

 

(유산취득세) 상속인들취득한 각 상속재산별로 과세

 

- 각자 받은 재산에 따라 세금이 결정되어 과세형평 개선

 

- 상속인별 유산취득 현황 파악, 과세정보 관리 등 행정부담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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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취득세 전환 필요성

 

󰊱 받은 만큼 세금을 부담함으로써 과세형평 제고

 

물려받은 유산 크기가 같다면 세금도 같은 것 형평에 부합

 

현 제도는 사망자의 전체 유산을 기준으로 상속세 과세

상속인이 받은 유산에 비해 높은 세율 적용(과도한 누진과세)

 

* ) 자녀 1인 가구 상속재산 10억원 vs 자녀 5인 가구 상속재산 50억원(각각 10억원)
각자 받은 유산은 동일(10억원)해도 5인 가구 각 자녀가 약 4배 더 상속세 부담

 

상속인이 받은 만큼 세금을 내도록 개편하여 세부담 형평 개선

 

󰊲 납세자별로 공제를 적용하여 공제의 실효성 개선

 

각 상속인에게 부여된 공제각자가 혜택을 받는 것이 타당

 

현재는 전체 유산에서 상속인들이 받는 공제 합계를 일괄 차감

특정 상속인의 공제를 다른 상속인들이 수혜 가능(공제효과 이전)

 

* ) 장애인 공제 효과를 다른 상속인도 함께 받아 장애인 지원 실효성 저하

 

상속인별 받은 유산에서 공제를 적용함으로써 공제 실효성 개선

 

󰊳 상속과 증여간 과세기준 일치로 과세범위 합리화

 

자산 무상이전인 증여상속(마지막 증여)동일 방식 과세 합리적

 

증여세 받는 자(수증자)받은 재산(10년간 받은 재산 합산) 과세, 상속세주는 자(피상속인) 입장에서 피상속인이 상속인 외에 3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모두 합산하여 과세

 

상속인은 유산 외에 3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도 부담*

 

* 창업자인 피상속인이 임직원에게 생전 증여한 재산도 상속세 계산시 합산과세

 

속도 증여와 같이, 취득자 기준으로 자기가 받은 재산(유산+사전증여재산)만 과세함으로써 세부담 합리화

 

. 유산취득세 전환 방안
유산취득세 개편 추진 기본원칙
 
최고세율 인하 등은 유산취득세 전환과 별개로 사회적 합의 등을 바탕으로 별도 검토
 
󰊱 유산취득세 전환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제도 중심으로 개편


과세방식을 전체 유산 각 상속인별 취득 유산으로 변경
 
과세대상(국내-해외 재산)을 유산취득세 전환에 맞게 조정
 
세액공제, 부과방식 등 기본 체계는 현행 유지
 
󰊲 자녀, 배우자 등에 대한 인적공제의 실효성 강화
 
자녀 등: 현행 일괄공제 수준 등을 고려한 기본공제 현실화
 
배우자: 받은 재산만큼 공제받을 수 있도록 제도 합리화
 
일률 적용되는 기초공제와 일괄공제는 인적공제로 흡수
 
󰊳 가업상속공제, 금융재산공제 등 물적공제 현행 혜택 유지
 
현행 제도에서의 혜택을 그대로 받도록 설
 
󰊴 납세 편의 고려
 
상속인들이 각자 신고하거나 공동으로 신고도 가능
 
신고기한(6개월) 이후 별도 상속재산 분할기한(9개월) 설정
 
󰊵 조세회피 방지 및 과세행정 효율성 고려
 
위장분할, 우회상속 등에 대한 조세회피 대응 방안 마련
 
과세관할(납세지)은 피상속인 주소지로 단일화(현행 유지)

 

1   과세방식 및 과세대상

 

(1) 과세방식

 

(현행) 피상속인(사망자) 전체 상속재산을 기준으로 과세

 

(개정) 상속인이 취득하는 상속재산(상속취득재산) 기준으로 개편

 

(2) 납세의무

 

(현행) 전체 상속세상속인수유자* 연대납세(각자 받는 상속재산 한도)

 

* 상속인이 아니면서 유언 등에 따라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자

 

(개정) 각자의 상속세에 대한 납세의무 부담하되, 상속인 간에는 조세채권 확보 어려운 경우 제한적으로 연대납세의무 부과

 

(3) 과세대상

 

(현행) 피상속인 기준만으로 판단

 

피상속인이 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비거주자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개정) 피상속인 상속인 기준을 종합하여 판단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거주자인 경우 전세계 상속재산 과세, 모두 비거주자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 증여세 체계와 동일

 

다만, 상속인 또는 피상속인외국 국적자 국내 단기 거주* 거주자인 경우 국내 소재 재산만 과세(“예외 허용”)

 

* 상속개시일 이전 10년 동안 국내에 주소거소를 둔 기간 합계가 5년 이하

 

(4) 사전증여재산

 

(현행) 피상속인생전에 증여재산(사전증여재산) 상속산에 합산하여 상속세 과세(누진 과세 적용)

 

상속인은 피상속인 사망전 10(증여세 합산기간과 동일)까지, 수유자 등은 5년전*까지 사전증여재산 합산

 

* 5년으로 제한한 것은 합산으로 인한 상속인의 과도한 상속세부담 경감 취지

 

생전 3자 증여(: 기부) 상속재산에 합산되어 상속인이 받지도 않은 재산에 상속세 부담

 

(개정) 각자 받은 사전증여재산 각자의 상속세 계산시 합산

 

상속인수유자 동일 기간(10) 합산 증여세 합산기간과 같아짐

 

그 외 3상속세 과세 없음 기부과된 증여세로 종결

 

. 시행시기 및 향후 추진계획

 

(시행시기) ‘28년 시행 (’25년 법률안 국회 통과 전제)

 

(향후 추진계획)

 

(‘25) 입법예고, 공청회 의견수렴을 거쳐 법률안 국회 제출

 

- (3) 상속세 및 증여세법 관련 법률안 입법예고

 

- (4) 공청회

 

- (5) 법률안 제출

 

(‘26~’27) 유산취득 과세 집행시스템 마련 보완 입법

유신취득세 도입 방안.pdf
2.32MB
(첨부) 유산취득세 도입 방안.hwpx
0.24MB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이상 상속세 개편안 유산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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