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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주택드림 청약통장으로 이름 변경
기존 청년 우대용 주택청약 전용통장과 동일
혜택 변경 내용
1. 청약저축통장 이자 금리 인상
4.3% => 4.5% 로 인상
2. 가입을 위한 연소득 기준 완화
연소득 3500만원 이하 => 연소등 5000만원 이하로 변경
3. 청약저축통장 월 납입금 상향
월 50만원 => 월 100만원
연간 600만원 => 연간 1200만원으로 상향
4. 청년 청약통장으로 청약 당첨시 혜택
대출이자 대폭 완화
연 2% 이자로 주담대 대출 80%까지 가능
결혼, 출산, 다자녀혜택시 추가로 금리 인하 가능
만기 최장 40년
시행시기는 2025년 부터 시행 예정이라고 합니다.
차후 변경 예정 사항
청년 나이 기준 상행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변경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현재 34세 이하기준시 약 10만명 정도가 혜택받는다고 하네요
연령 상향시 혜택가능한 사람은 더 늘어날 거 같습니다
총선용 대책입니다. 그래도 혜택나온것은 받아야겠지요
실제 시행까지는 아직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시행은 2025년으로 잡혀 있습니다.
관련법령 개정 및 시행령이 바뀌어야 할 부분이라 총선 이후에 가능한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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