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새해부터 달라지는 것들 이번에는 보건, 복지, 고용분야입니다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원기준 대폭 확대
2) 2024년 1월부터 자살예방 상담·신고 번호 109 운영
3)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해 ‘영아반 인센티브’ 시행
4)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전면 확대 시행
5) 상시근로자 수 증가에 따른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보험료 부담 완화
6) ‘6+6 부모육아휴직제’ 시행 (3+3 부모육아휴직제 확대개편)
7) 안전보건조정자 자격 확대
8)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항목 확대
9) 안전동행 지원사업
10) 위험물질 제조·취급 사업장 비상구 설치기준 합리화
11) 세계 최초 한국 주도 식품규제기관장 협의체 ‘아프라스’ 회의 한국 개최
12) 마약류 상담을 위한 '24시 마약류 상담센터' 본격 운영
13) 청소년 취약계층 등 마약류 예방교육 확대
14) 의료기기 시판 후 안전관리 강화, 품목갱신 시행
□ 저소득층의 기초생활보장 강화를 위해 생계·주거급여의 선정기준 상향*, 교육활동지원비 인상**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확대(’24.1.1.)
* (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의 30 → 32%, (주거급여) 기준중위소득의 47 → 48%
** 초등학교 46.1만원, 중학교 65.4만원, 고등학교 72.7만원 등 최저교육비의 100% 수준으로 인상
□ 맞돌봄 문화 확산 및 일·가정 양립을 위해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부모 각각의 육아휴직 급여 인상 지급(’24.1.1.)
* 월 상한액 : (1개월) 200만원, (2개월) 250만원, (3개월) 300만원, (4개월) 350만원,
(5개월) 400만원, (6개월) 450만원
□ 위기징후 청년 또는 그 가족이 온라인·129콜을 통해 도움을 요청하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고립·은둔 청년 조기 발굴 및 전담 지원체계* 구축(’24.7월)
* ‘23년 실태조사 시 발굴된 1,903명의 도움 요청자에 대해 전담기관과 연계 지원(’24.4월)
** 초기상담을 거쳐 대상자에게 맞춤형 프로그램(일상회복, 가족·대인관계 회복 및 일 경험)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