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마음이 아프지만 절차는 진행해야 합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도 말해주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 앞으로 진행해야 할지 알기 어렵습니다
장례를 경험했던 분들이 옆에 있으면 앞으로의 절차에 대해 알려주지만
요즘은 형제들도 많지 않고 친척분들들과도 교류가 많이 않기 때문에 향후 절차에 대해서 알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 경험도 이야기 할겸 장례 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셨을때 장례 절차
1) 사망진단서 발급
병원에서 돌아가시면 담당의사가 사망시간을 선고하고 사망을 선고한 의사가 사망진단서를 발급하게 됩니다.
사망진단서는 향후 사망신고, 상속절차진행, 각종 서류 업무에 꼭 필요한 서류입니다.
특히 화장을 할때는 사망진단서가 필수 서류이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는 넉넉하게 떼어야 합니다.
통상 사망신고를 할때는 필수적인 1통만 떼어줍니다.
이후 병원비가 수납이 마무리 되면 사망진단서는 원하는 수량만큼 떼어줍니다.
넉넉하게 10통 정도 떼시면 됩니다.
사망진단서 발급시 유의사항
사망진단서의 진단명은 크게 상해사망과 병사로 나눠집니다.
사망진단서의 진단명은 향후 보험금 지급에 중요한 서류입니다.
사망진단서는 한번 발급되면 수정하기 어려운 서류입니다.
따라서 사망진단서 발급시 사망사유에 대해 유족은 담당의사에게 명확히 얘기를 해야 합니다.
정신이 없겠지만 사망사유에 대한 명확한 의견이 들어가도록 사망진단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2) 장례식장 섭외
장례식장을 이미 알아둔곳이 있다면 사망한 병원에서 장례식장으로 시신을 옮기도록 연락하라고 할것입니다.
* 장례식장을 미리 정해둔 경우
장례식장을 미리 정해둔 경우에는 장례식장에 연락하면 장례식장에서 운구차를 보내서 시신을 임시로 염하여 이송시킵니다.
장례식장에 부모님 염한 시신을 옮기고 장례식장으로 이동하여 장례식장에서 절차를 이어가게 됩니다.
* 장례식장을 미리 정해두지 못한 경우
급하게 돌아가시는 경우나 장례식장을 미리 알아두지 못한 경우에는 돌아가신 병원 장례식장을 이용하거나 병원에서 추천한 장례식장을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때는 바로 시신을 해당 장례식장으로 옮겨야 하기 때문에 장례식장을 미리 봐둘 시간이 없어서 장례식장만 먼저 정하고 상황에 따라 장례식장 크기나 비용등을 상의하시면 됩니다.
3) 가족, 친지, 회사등에 연락
돌아가시게 되면 가족, 친지에 연락을 해야 합니다.
* 가족, 친지 연락
가족이나 친지 모두에게 다 연락할 정신이 없기 때문에 가족이나 친지 중에서 핵심이 되는 분에게 연락하시고
그분에게 나머지 분에게 연락하도록 부탁하시면 됩니다.
만약 아버지 형제가 5형제일 경우 친한 막내삼촌에게 먼저 전화해서 사망소식을 알린뒤 나머지 형제분들에게 연락을 부탁하면 됩니다.
* 회사에 연락
회사마다 경조사시 휴가, 상조물품 지급, 경조비용 지급 해주는 회사가 있습니다.
회사의 상조관련 물품지원등은 각 회사의 총무팀이나 관리팀에서 통상 담당하고 있습니다
해당 팀에 아는 사람이 있다면 해당팀에 연락하면 되고 아는 사람이 없다면 내가 근무하는 팀의 상사에게 연락을 줘서
상황을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회사내에 관련 소식이 전파되고 회사내규에 따른 상조물품, 화환, 상조비용등이 지급됩니다.
* 부고장 작성
모바일 부고장은 장례식장에 도착하면 작성하게 됩니다.
아들, 며느리, 딸, 사위, 손자, 외손자 손으로 작성하게 됩니다
모바일 작성 방법
아들 홍길동 연락처 010-0000-0000, 계좌번호 국민은행 000-00000-00000 이것을 기본으로 입력합니다.
4) 상조회사 담당자 도착
* 상조회사 가입하였을 경우
가입한 상조회사가 있다면 사망후에 상조회사에 연락합니다.
상조회사는 어디 장례식장으로 정했는지 물어보고 장례식장으로 상주가족이 도착하면 상조회사의 팀장이 도착해 있을겁니다.
상조회사는 24시간 근무하는 시스템이라 지역의 상조 팀장이 빠른시간내에 도착해서 향후 장례절차에 대해서
이야기 해줄겁니다.
* 상조회사 미가입하였을 경우
상조회사가 미가입하였을 경우에는 장례식장에서 해당 절차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5) 장례식장에서의 장례절차
통상 장례는 3일장입니다.
월요일에 돌아가시면 월, 화 수 3일장을 지나고 수요일에 발인하게 되는 겁니다.
* 만약 밤 늦게 돌아가시게 될 경우 돌아가신 날을 포함해서 3일장을 지내느냐 빼고 3일장을 지내느냐?
월요일 밤 9시 넘어서 돌아가시게 되면 상황에 따라 실제적인 장례식은 화요일에 손님받고 수요일에 발인하는 실제적인 2일장을 지내는 방법
화요일, 수요일에 손님을 받고 목요일에 발인하는 두가지 중에 한가지 방법을 택하게 됩니다.
이거는 가족상의하에 정하면 됩니다.
최근에는 밤 늦게 돌아가시게 될경우 해당날짜까지 포함하여 실제적으로는 2일장을 치르는 집이 많아지는 추세입니다.
6) 장례절차 진행
* 장례물품 확인
장례식장에 비치된 장례물품 음료수, 간식, 수건, 비누, 치약등의 수량을 확인시켜 줍니다
* 장례식 음식 주문 담당자 지정 필요
장례식장에서 가장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음식값입니다. 음식값은 오시는 손님수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음식이 떨어지면 추가 주문을 해야합니다.
이 부분은 중요한 역할이기 때문에 중요한 사람에게 맡겨야 합니다
결혼식장에서 축의금 받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중요한 것처럼 장례식 음식 주문 담당자가 중요한 역할입니다.
* 상주가족들 옷 지급
상주복들을 관리하는 업체에서 오게 되고 필요한 사이즈를 제공합니다.
상조회사의 기본 제공은 남녀 5벌이며 그이상의 인원은 추가 금액 지급해야 합니다.
* 조문객 맞이, 꼭 알아야할 장례식장 예절
장례식장 예절은 기독교 냐 아니냐로 구분됩니다.
비기독교인 장례예절
장례식장에 들어가면 상주가 옆에 있고 돌아가신분의 영정 있는곳이 정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 향이 피워져 있는 경우에는 향이 절반이상 남아있는 경우에는 향을 안피워도 되고 향이 거의 떨어졌을 때에는 향에 불을 붙여 향로에 꽂습니다
- 돌아가신 분의 영정이 있는 곳을 항해 자세를 바로 잡고 두번 절 합니다.
- 두번 절을 한 후에는 상주를 향해 한번 절하고 몸을 절반 구부려 반배를 합니다
기독교인 장례예절
기독교인분들은 돌아가신 분께 절하지 않습니다.
- 향을 피우는 것과 절을 하는 절차는 생략됩니다.
- 국화가 놓여있는 경우에는 국화를 올린후에 짧게 묵념합니다.
- 국화가 없는경우에는 영정을 향해 짧게 묵념 합니다
- 절을 하지 않는것은 돌아가시분 분께만 해당되기에 상주에게는 절을 한번 하고 반배를 하는것은 같습니다.
- 일부 절을 아에 하지 않는 분은 절을 하는 대신 악수로 대신하기도 합니다.
* 조문객 복장
조문객은 가능하면 정장을 입는것이 가장 좋고 정장이 없을경우에는 가능한 깔끔한 옷을 입고 어두운 색 옷을 입는게 좋습니다.
* 입관
돌아기신분께 수의를 입히고 관에 넣는 의식을 입관이라고 합니다.
입관은 가족과 형제들이 참여합니다.
마지막 인사를 하는 기회이기에 미리 돌아가신 분께 이야기할말을 미리 마음속에 준비하시고 가면 좋습니다
참고로 입관이 끝난후에 완장을 찰수 있습니다.
상주는 2줄로 된 완장 나머지 가족은 1줄이 있는 완장을 찹니다.
* 부의금 정산
발인은 대부분 아침일찍 나가기 때문에 발인전날 조문객은 밤 10시정도면 거의 마무리 됩니다.
발인나가기 전에 장례식장 비용을 마무리 해야 되고 상조회 비용도 정산을 해야되기 때문에
부의금 들어온것은 전날에 정산해야 됩니다.
요즘은 장례식장에 오지 않고 계좌로 들어오는것도 절반정도가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좌에 들어온 내역은 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부의금함에 들어온 현금만으로 각자 가족별 들어온 금액을 정산합니다.
첫째 아들 000만원, 둘째 아들 000만원, 셋째 딸 000만원 이런식으로 들어온 금액을 정산해 놓습니다.
나중에 부의금 들어온 금액만큼 보답해야 되기 때문에 부의금 내역도 기록해놔야 합니다.
7) 발인
장례의 마지막 절차인 발인입니다.
화장하는 경우
화장을 하는 경우는 장례식장에 이동할때 발급받은 사망진단서를 꼭 챙겨야 합니다.
사망진단서를 미리 화장장에 보내야 화장절차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발인날 화장장으로 이동해서 화장을 진행합니다.
묘지에 매장하는 경우
미리 정해진 매장지가 있는 경우 선산이 있거나 공원묘지에 매장할 곳을 정해져 있는 경우입니다.
저도 몰랐다가 이번에 알게 된것인데 매장을 할때 저는 관을 그대로 매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탈관이라고 해서 관을 제거하고 매장하는 방식이 많다고 합니다.
탈관하는 경우는 입관시 수의를 입히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입관할때 탈관여부를 물어봅니다.
매장방식으로 결정된 경우에는 집안어르신이나 아시는 분께 탈관(관을 제거하는것)하고 매장할건지
관 그대로 매장할건지 입관절차 전에 정해야 합니다.
발인시에 영정은 큰손자가 주로 듭니다
발인은 리무진에 관을 실고 상주와 영정을 든 큰손주가 같이 타고 나머지 가족들은 뒤에 버스에 탑니다.
이상으로 장례절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에는 장례절차가 마무리 하고 난후에 필요한 절차 상속 절차와 관련된 여러 할일에 대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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