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 인구는 계속 늘어가면서 반려동물이 무지게다리를 건넜을때 대부분의 반려인들이 절차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대부분이 반려동물을 근처 야산이나 본인들만이 알고 있는곳에 유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법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되고 과태료 부과 대상입니다
반려동물이 무지개 다리를 건넜을때 장례 절차
반려동물이 동물병원에서 죽었을 경우와 동물병원 외의 장소에서 죽었을 때 의 절차는 다르니 확인하시고 법적 절차에 맞게 진행해야 합니다.
반려동물 임의 투기 및 매장 법적 금지 및 과태료
반려동물 사체 투기 금지는 법으로 금지 되어 있습니다.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단속이 안될 뿐 이것은 엄연희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반료동물 장례식장 합법업체 확인 사이트
따라서 반려동물을 아끼는 분들은 반례동물 장례식장을 찾고 있습니다.
내가 찾는 반려동물 장례식장 업체가 합법적인 업체인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은 아래의 주소를 클릭해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동물장묘업 (animal.go.kr)
여기에 등록된 업체라면 일단 믿을 만업체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각 업체마다 취급업종이 정해져 있습니다
장례, 화장, 봉안, 건조
이렇게 되어있는데 화장이 안되는 업체에서 화장을 진행하면 안됩니다.
각 용어별로 의미를 풀어보면 사람의 기준으로 풀어보겠습니다
장례는 장례식장을 의미하며 반려동물의 사체를 수습해주는 곳입니다
화장은 반려동물을 화장시켜주는 곳입니다
봉안은 화장이 끝난 반려동물을 봉안하는 납골당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건조는 개나 고양이 같은 동물이 아닌 작은 새, 파충류, 어류 같은 경우는 화장후에 유기물이 거의 남지않기 때문에 고온으로 건조해서 유기물을 남기는 형태를 말합니다.
장례, 화장 비용
업체마다 금액 차이는 있지만 20~40만원대 사이입니다.
봉안을 한 경우에는 납골당 봉안비용이 추가로 들어갑니다.
아직 봉안할지 어떻게 할지 결정을 못했을 경우에는 화장후에 집에 보관후 결정하셔도 됩니다.
반려동물의 말소신고
사람이 죽으면 사망신고를 해야 하듯이 반려동물도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대부분의 말소신고 절차가 있는 것을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거 같습니다
이는 반려동물의 인식칩 등록이 아직 우리나라에 보급화가 제대로 안된 부분이 많기 때문입니다.
현재 동물보호법상 2개월이상 키운 반려견(개)은 인식칩 의무 대상입니다
반려묘나 다른 동물은 아직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
인식칩이 등록된 반려견이 사망시에는 30일이내에 반료견에 대한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의무는 아니지만 반료동물에 인식칩을 등록한 경우에는 말소신고를 해야 합니다
소중한 가족같은 반려동물이 사망했을때 장례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